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2 2015가단80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일람표에 따른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6, 27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일람표에 따른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6, 27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