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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2 2015가단80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 일람표에 따른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6, 27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