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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5222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6. 1. 29.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 IBK기업은행 법인 계좌에서 E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로 150,603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F과 체결한 ‘G’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0회(286건)에 걸쳐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합계 130,882,474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법부당한 업무취급행위 통보

1. 법인대리점 보험영업지침

1. 가상계좌입금현황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