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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8 2016가단216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2016.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0.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23378호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없이 마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E을 주채무자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 내지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보증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