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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6 2012고단2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12:10경 익산시 동산동 보배금방 앞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마트 방면에서 고래등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직진하여 사고지점 신호등 없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전면 및 앞 유리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 견열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당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