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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114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11째 줄의 ‘2008. 4. 1.’을 ‘2008. 4. 21.’로 고친다). 다만,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권자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이미 주채무자인 에스엘개발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서 시행하던 공동주택 신축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부지에 해당하는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을 기초로 하여 신탁원부에 1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됨으로써 당시의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은 에스엘개발이 발행한 주식이나 에스엘개발의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 등을 확보한 상태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② 연대보증채무자인 B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곧바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그 가등기는 종전의 근저당권을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여 책임재산의 감소 또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등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③ 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레바논에서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와 통모하여 사해행위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 단 (1) ①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