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5.30 2019두31334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해급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병의 치유 시점에 발생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가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장해등급 제11급을 부여하였고,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으로 판정(이하 ‘제1형 무장해’라고 한다)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003. 7. 1. 노동부령 제198호로 개정(이하에서 ‘이 사건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한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제57조 [별표 5] 제4호에서 제1형 무장해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정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고 한다)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별표 4 및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