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 | 소득 | 2004-01-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 (2004.01.29)
요 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21, 2001.02.14.)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