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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7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2: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씨씨티브 확인), 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