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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1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2012. 10. 23.부터 2012. 11. 5.까지 허리 통증의 병명으로 위 E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위 병원으로부터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금남로, 송정동 등 광주시내 일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입원을 하지 아니하여 치료의 실질은 사실상 통원치료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E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1. 26. 입원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금 1,914,9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1.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부분 기재와 같이 모두 2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3,829,9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2012. 11. 8.부터 2012. 11. 24.까지 허리 통증 병명으로 위 E병원에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위 병원으로부터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AIA생명보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F 피고인의 집과 유동 등 광주시내 일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입원을 하지 아니하여 치료의 실질은 사실상 통원치료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E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AIA생명보험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1. 28. 입원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금 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