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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343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이 지적장애 3급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저조하고 경제적인 판단력이 부족하여 금전을 지급하는데 있어 적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여자를 소개해 줄 것이니 놀러가자.

통장을 가지고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근처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로 가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4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마시고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사우나에 가서 잠을 자는 등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술값, 게임비, 사우나 비용 등 합계 4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08:3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12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강촌유원지에서 방을 얻고 음식을 해 먹는 등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12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6. 21:0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강촌유원지에서 방을 얻고 음식을 해 먹는 등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22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행동관찰평가서, 소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