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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6 2013고정678

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011. 8. 1.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D’에서 사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2. 23.경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위 'D’의 입출금거래통장(계좌번호 : E)과 위 통장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위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18.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 1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원 시내 등지에서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85,6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D’를 퇴사한 이후인 2012. 6. 7. 08:00경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발전소 정비적격인증서 3매, 수출인증자격증 관련 서류 1매, ISO 품질인증서 관련 서류철 1개, 거래명세표철 1개 등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횡령 카드사용내역 수정 제출), 수사보고(횡령액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