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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5: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동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부터 2018.까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7. 11.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무면허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친에게 요청하여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