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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5노33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녀 청소년이 함께 투숙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 04:05 경부터 2014. 11. 12. 05:3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남양주시 C 소재 D 여관에서, 숙박비로 20,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E(16 세, 여), F(19 세, 남), G(16 세, 남) 을 여관 16호 객실에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법정 진술과 F, G, E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는 모두 믿기 어렵고,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유해 행위금지위반, 여관에서의 이성 혼숙) 기 재 및 편의점 CCTV 사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E 의 투숙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고 하면서 ㉠ G의 법정 진술 등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 대해 「G 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E, F, G이 함께 돈을 내고 투숙하여 피고인도 혼숙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후 편의점에서도 E를 포함한 청소년 모두에게 여관으로 들어 가라고 하였다며 공소사실이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E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여관에 두 번 들어갔는데 두 번 모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등으로 피고인 모르게 들어갔고, 두 번째 투숙 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 빨리 가서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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