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875]
1.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추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미처 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주류독점계약체결을 위하여 방문한 주류도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자금이 좀 부족하니 무이자 주류대출금으로 5,000만 원을 해주면 F 이사 G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개월 상환으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F의 상표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 중에 있어 신규가맹점을 내지도 못한 채 기존 가맹점 중 일부에만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전주 F 본점마저 전전세로 내놓았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전전세 보증금 이외에는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전혀 없어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주류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915]
2. 피고인은 2010. 5. 일자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I건물 402호에서, 위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한 피해자 J, K에게 "내가 I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어 낙찰가가 낮아져 배당금을 얼마 받지 못하니 신청한 경매를 취하하고, 그리고 내가 위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니 각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