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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3 2019가단219603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140,075,310원, 원고 B에게 109,517,900원, 원고 C에게 18,158,2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F, G 지상에 H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한 시공사 겸 시행사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1)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의 일부 호실을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지급하였다. (금액 단위: 원) 원고(수분양자) 목적물 계약체결일 분양대금 계약금 (실지급액) 중도금 (실지급액) 잔금(미지급) A(I) 원고 A은 2019. 7. 22. 수분양자 I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이하 I과 원고 A을 통칭하여 ‘원고 A’이라 한다. J호 2017. 3. 10. 175,093,300 17,510,000 105,055,980 52,527,320 B K호 2017. 2. 13. 182,529,800 18,253,000 109,517,880 2차 중도금은 잔금시까지 유예되었고, 5차 중도금 18,252,980원은 미지급. (73,011,920) 54,758,920 C L호 2017. 2. 15. 181,582,000 18,159,000 (18,158,200) 108,949,200 5차 중도금 18,158,200원은 미지급. (90,791,000) 54,473,800 2)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분양자인 피고 D를, “을”은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병”은 분양자 겸 시공사인 피고 E을 가리킨다). 입실예정일 : 2019년 4월 (입실예정일은 사용검사 및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실일자 및 잔금 납부일은 추후 별도 통보한다.) 제2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을”은 중도금 및 잔금납부를 지연한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의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