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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5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4. 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583』 피고인은 2017. 8. 10. 02:4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로 승차 하여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어디로 가느냐,

방향을 잡아 달라” 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 이 새끼 너 맞을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74』 피고인은 2017. 12. 24. 05:56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EQ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441』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00:55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병원 지하 1 층 H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I로부터 아르바이트 업무를 배우다가 I가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현금 출 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63,56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 23:55 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8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14,5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