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 상고[각공2010상,949]
[1] 구청장의 전(전) 수행비서인 갑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구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을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청탁을 위해 구청장 측에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을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구청장의 처(처)인 병이 청탁 명목으로 구청장에게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을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제3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병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을은 검찰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금원을 병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을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구청장의 전(전) 수행비서인 갑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구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을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위 주차장사업의 인허가 청탁을 위해 구청장 측에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을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및 을의 일부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 각 일부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뇌물)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제3자뇌물취득의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구청장의 처(처)인 병이 공영주차장사업 인허가 청탁 및 지하철역 공사 행정편의 제공 명목으로 구청장에게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을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제3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병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을은 검찰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금원을 병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을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와 같은 허위진술의 경위가 전혀 납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공2002하, 172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공2008상, 40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공2009상, 183)
피고인 1외 2인
쌍방
정재욱외 1인
변호사 박응석외 3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및 피고인 3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3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 3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동 공영주차빌딩사업과 관련하여 위 2억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2억 2,000만 원은 그 성격이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중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동 공영주차빌딩사업과 관련한 뇌물로 판단하는 모순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2가 공소외 1, 2 등으로부터 골프채, 향응, 해외여행 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다만 피고인 2 본인은 향응의 횟수와 액수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5. 6. 내지 7.경 300만 원, 2005. 9.경 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동 공영주차빌딩사업과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정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3은 2005. 7. 내지 9.경 인천 부평구 ○○동 공영주차빌딩 인·허가와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1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동 공영주차빌딩사업은 2005. 9. 1. 사실상 종결되었으므로, 그 이후 수수된 1억 원은 뇌물로서의 대가성도 없다. 또한 피고인 3은 2005. 8. 23.경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1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정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1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동 택지개발사업 관련 6,960만 원 수수의 점과 ○○동 택지개발사업 관련 2억 원 뇌물요구의 점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은 피고인들의 각 일부진술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이유무죄 포함)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정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 피고인 2에 대하여 정한 징역 1년의 형, 피고인 3에 대하여 정한 징역 3년의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2. 7.경부터 2006. 1.경까지 별정직 6급 공무원인 부평구청장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5. 5. 내지 6.경 공소외 1에게 ‘ ○○동 주차빌딩사업계획안’을 보여주며 부평구에서 계획 중인 ○○동 공영주차빌딩 민자사업을 같이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그 무렵 위 공소외 1로부터 위 주차빌딩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할 공소외 2를 소개받는 등 사업추진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1은 2005.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로에 있는 부평구청 옆 공원에서 당시 ○○동 공영주차빌딩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공소외 1로부터 위 주차빌딩사업 성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고, 2005. 8.경 위 주차빌딩사업의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소외 1에게 “주차빌딩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손을 좀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면서 공소외 1에게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그 무렵 위 부평구청 옆 공원에서 공소외 1로부터 8,500만 원을 수수하고, 2005.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주차빌딩사업에 관한 권한을 가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다만 검사는 원심에서 제3자뇌물교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가, 당심에서 제3자뇌물취득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1은 2005. 4. 내지 6.경 부평구청장의 부인인 피고인 3으로부터 구청장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당시 인천지역 민자유치 주차빌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평구청 비서실에 접수되었던 부평 ○○동 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민자유치 주차빌딩사업제안을 이용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 1은 친구인 공소외 1에게 위 ○○동 주차빌딩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건네주며 위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의논하였고, 피고인 3을 찾아가 ○○동 주차장사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고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2005. 8.경 위 주차장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1에게 주차장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부평구청장 측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2005. 8.경 인천 부평구 ○○동에 있는 우리사랑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8,5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과 쇼핑백을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1은 그 직후 위 현금 8,500만 원과 자신이 미리 준비한 현금 1,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들고 인천 부평구 ○○동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3의 주거지까지 공소외 1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3에게 ○○동 주차장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위 1억 원을 피고인 3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1은 2005. 9.경 위 우리사랑병원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수표 1억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중 1억 원 권 수표 1장을 피고인 3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3이 고액수표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를 자신의 처 공소외 3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수일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출금하는 방법으로 현금 1억 원을 만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3의 주거지에 찾아가 ○○동 주차장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위 1억 원을 피고인 3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 ○○동 공영주차장사업의 인·허가 청탁을 위해 부평구청장 측에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공소외 1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유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 1이 2억 원을 수수한 점에 관하여는「위 공소사실 중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원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1 및 공소외 1의 진술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1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인 2009. 4. 1.부터 2009. 5. 7.까지 일관하여 “위 2억 원은 피고인 3 사모 등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소외 1에게 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고 그 2억 원을 모두 피고인 3 사모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돈의 전달 내용, 전달 방법, 현금화 과정, 돈을 수수한 장소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공소외 1 또한 ‘ 피고인 1에게 돈을 준 것은 맞으나 피고인 1에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1보다) 윗선에 전달하기 위해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공소외 2, 4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 공소외 1에게 건네준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이 피고인 1에게 건너갔다는 것을 공소외 1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공소외 1의 위 진술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1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주차빌딩사업에 관한 권한을 가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2005. 7.경 2,000만 원을 수수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1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공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차용금으로 받은 것일 뿐 뇌물이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 1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실제 피고인 1이 그 무렵 공소외 1로부터 수표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2억 원의 사용 내역과는 달리 위 수표 중 상당부분(990만 원)이 2005. 7. 8. 피고인 1의 장모인 공소외 5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생략, 2006. 7. 11. 해지)에 입금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2005.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2억 원을 받았을 때에는 현금(8,500만 원)으로 받거나 수표를 받은 경우는 번거로운 현금화 과정을 거치는 등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반면에 2005. 7.경 2,000만 원을 받았을 때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표로 받아 이 중 상당부분을 그대로 자신의 장모에게 건네어 준 점, 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공소외 1은 ‘ 피고인 1이 주차장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청에서 처세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 피고인 1이 신뢰가 있는 편이었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유를 세세하게 묻지는 않고 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아울러 하고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2억 원을 전달한 내용이나 경위에 관해 상당부분 피고인 1의 검찰 진술에 맞추어 그 진술을 변경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1이 2,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위 금원을 사용한 사실과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진술과 달리) 위와 같이 일관되게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2,000만 원 공여 경위에 관한 위 부분 진술을 그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사용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달리 피고인 1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공소외 1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에 2005. 7.경 이전까지는 약 100만 원을 전후한 소액의 돈 거래만이 있었을 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공소외 1이 ○○동 주차빌딩사업을 같이 하기로 약정한 공소외 2, 4와 함께 피고인 1에게 건네준 돈 2억 원을 마련하였고 공소외 2, 4에게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현금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한 점, 피고인 1과 피고인 3 등이 누차 진술하다시피 공소외 1이 돈이 많은 재력가가 아님은 물론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별다른 친밀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련하면서까지 선뜻 피고인 1에게 빌려줄 만큼 친절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통상적인 금전대여라면 위와 같이 큰 금액을 거래하는 경우 차용증 등 증거자료를 남기거나 증거자료의 용이한 확보·금전 이동의 편의를 위해 계좌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이 없었음은 물론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어 주거나 거액의 수표를 건네주었던 점, 공소외 1이 단순히 금전대여를 하는 것이라면(계좌이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수표를 건네주는 것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2005. 8.경 위 공소외 2, 4와 함께 복잡한 현금화 절차를 거쳐 현금 8,500만 원을 마련한 점, 위와 같이 힘들게 마련하였고 부피도 꽤나 큰 현금 8,500만 원을 비교적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쉽고 공소외 1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있던 아파트 테니스장에서 주었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1이 2005. 9.경 공소외 1로부터 거액을 수표로 받게 되자 복잡한 현금화 절차를 거친 점, 피고인 1은 최초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그 차용명목, 사용 내역 등에 관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른 점,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공소외 1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구청장 수행비서에 불과한 피고인 1이 지방선거가 8개월 보름 정도 남아있던 2005. 9. 16.경에 선거를 대비하여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현찰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1이 검찰에서 피고인 3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한 후인 2009. 5. 19. 부평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6이 피고인 1을 면회하여 그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 1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받은 2억 원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한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해 상세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금원을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 1 및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3자뇌물교부에서 제3자뇌물취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1 및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쟁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명백한바,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는 알선수뢰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1이 위 2억 2,000만 원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동 주차빌딩사업 관련 업무)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제3자뇌물취득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고인 1이 위 2억 2,000만 원을 공무원의 직무( ○○동 주차빌딩사업 관련 업무)에 관하여 부평구청장 측에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1은 위 2억 2,000만 원은 ○○동 주차빌딩사업과 관련한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그 범의를 각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련 증거
(가)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 1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애초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위 2억 2,000만 원은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중 2009. 4. 1. 이후의 일부 진술( 피고인 1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은 위 2억 2,000만 원 중 2억 원은 ○○동 주차빌딩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1) 내용 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 1은 우선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처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당시 면회를 온 지인 또는 검사 및 변호사를 통하여 윗선을 밝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이 있는 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지만 수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으며, 구청장의 부인인 피고인 3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7(당시 피고인 1을 면회하고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기도 하였다)의 진술도 이에 부합되는 점(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의 인천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09. 3. 20.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진술을 번복한 2009. 4. 1. 이전에 2009. 3.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5., 같은 달 26., 같은 달 31. 인천지방검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 1의 처는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중증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 1은 애초부터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일관되게 이를 시인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다시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경우 오히려 더 무거운 죄(주위적 공소사실)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문을 받은 변호사의 실명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까지 당시의 진술번복 경위를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 피고인 1의 2009. 4. 1. 이후의 번복된 진술은 피고인 3에게 위 주차빌딩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공소외 1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은 장소( 피고인 1의 애초의 진술과 달라졌음은 물론 그때까지의 공소외 1의 진술과도 다르다), 전달방법(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8,500만 원을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리 준비한 현금 1,500만 원을 보태어 교부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수일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출금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1이 그와 같이 현금 1,500만 원을 더하여 교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수일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출금된 금액이 1억 원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처( 피고인 1은 애초에는 2005. 8.경 공소외 1이 건네준 금원 중 7,000만 원을 부친인 공소외 8에게 건네주었다고 하였다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공소외 1이 건네준 돈은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8에게 교부된 돈은 당시 채무자인 공소외 9로부터 변제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9는 당심에서 당시 피고인 1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05. 9. 제공한 1억 원이 수일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출금된 돈이라고 하였지만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분할 출금된 돈 중 20,000,000원은 공소외 10에게 송금된 사실, 10,030,739원은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등에 관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합리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않는 점, ④ 피고인 1에게 위 돈을 교부한 공소외 1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돈을 줄 당시에는 피고인 3한테 간다는 생각을 못했다. 지금 상황에서 피고인 1이 전달했다고 하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소외 1의 진술
①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동 주차빌딩사업과 관련하여 부평구청장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2억 원을 건네준 사실을 자백하는 한편,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1이 2005. 5. 내지 6.경 ○○동 주차빌딩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찾아와 위 사업이 △△ 구청장의 퇴임에 대비한 사업으로 위 사업에 관심 있는 건축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2005. 6.경 건축업자인 공소외 2를 피고인 1에게 소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1로부터 위 사업의 추진을 도와 줄 사람으로 비서실장인 피고인 2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공소외 1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1과는 이 사건 이전부터 친구지간이었고, 공소외 2에게 피고인 1을 자신의 친구이고 구청장 수행비서라고 소개하였을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당시에 피고인 1과 위 주차빌딩사업에 관하여 협의할 내용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 1이 위 주차빌딩사업을 제안하긴 했지만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접대모임에 피고인 1이 참석할 이유도 없었으며, 피고인 1이 수행비서로서 할 역할도 없었으며, 피고인 1이 그런 자리에 참석하는 스타일도 아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이 자신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에 자신도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그냥 만들어서 줬다. 피고인 1이 “알아서 책임을 질 테니까 2억 원만 만들어줘라.”고 해서 잘못되면 2억 원만 돌려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왜 필요한지 물어보지 않았다. 돈을 줄 당시에는 피고인 3한테 간다는 생각을 못했다. 지금 상황에서 피고인 1이 전달했다고 하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주차장사업이 실패하게 되자 피고인 1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1로부터 2006. 3.경까지 7,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의 돈을 돌려받았다. 위 2억 2,000만 원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 1로부터 하남시 지역주택조합의 딱지증서 1장을 받은 사실이 있고(다만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의 사이에 위 2억 2,000만 원 이외에 별도의 돈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위 딱지증서는 위 2억 2,000만 원과는 별도로 돈을 지급하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07. 4.경 공소외 2에게 1억 원이 건네진 다음, 피고인 1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피고인 1과 2005. 10.경에 태국여행을 함께 가게 된 것은 당시에 책임당원 모집일 때문에 피고인 1이 여름휴가도 못 가고, 가을쯤 되어서야 한시름 놓게 되자 자신이 태국여행을 제안한 것이고 피고인 1의 여행경비는 피고인 1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한편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공소외 1은 피고인 1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1에게 위 돈을 ○○동 주차빌딩사업과 관련한 뇌물로서 교부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1로부터 위 돈의 명목이나 사용처에 대하여 명시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듯한 내용의 공소외 1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공소외 2, 4, 11, 12, 13, 피고인 2, 공소외 9, 14의 각 진술 등
① 공소외 2(주차빌딩사업 관련 투자자)는 원심 법정에서,「2005. 5.경 공소외 1로부터 ○○동 주차빌딩사업 제안을 받고 약 1억 5,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는데, 피고인 1은 2005. 7.경 부평 먹자골목 갈비집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처음 만났고, 당시 공소외 1의 눈치 때문에 주차장사업 건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물어보지는 못하였다(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 1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상호간에 주차장사업 건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006. 말 내지 2007. 초반경 공동투자자인 공소외 4와 함께 피고인 1을 만나 “ 공소외 1이 피고인 1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니 장순씨가 대책을 세워 주시요.”라고 말하니 피고인 1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4(주차빌딩사업 관련 투자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은 2006. 말 내지 2007. 초반경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사정(“내가 장순씨를 만날 일은 아닌데, 공소외 1이 돈을 장순씨에게 빌려주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원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습니다.”)을 설명하니, 피고인 1이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이 일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주차장빌딩사업과 관련하여 모은 돈은 전부 공소외 1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2( 공소외 4의 형)는 원심 법정에서,「2005. 5. 내지 6.경 동생으로부터 ○○동 주차빌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성을 분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여름경 공소외 1 등과 함께 피고인 2, 공소외 11 등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1은 주차장사업건으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11(부평구청 경제환경국장)은 원심 법정에서,「주차장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을 만나거나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⑤ 공소외 13(부평구청 교통행정과장)은 원심 법정에서,「주차장 관련 사업은 증인의 소관업무이지만, 피고인 1이 당시 주차장빌딩사업에 관하여 증인에게 문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2(부평구청장 비서실장)는 검찰에서「 공소외 1은 피고인 1의 친구로 2005년경 피고인 1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공소외 2도 그 무렵 공소외 1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당시 공소외 1은 부평 다사롬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공소외 2는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받았다. 평소 피고인 1은 비서실에 자신의 지인이 찾아오면 비서실장인 저에게 의례적으로 인사를 시켜주었는데, 2005년경 공소외 1이 비서실로 찾아 와 피고인 1이 저에게 공소외 1을 소개시켜 주어 안면을 텄으며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소개하면서 저에게 공소외 1에 대하여 ○○동 공영주차장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2005. 6.경 피고인 1의 소개로 공소외 1을 처음 만났지만 당시 공소외 1이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기 때문에 구정업무 하는데 좋은 측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소개받았고, 민자 주차장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⑦ 공소외 9( 피고인 1의 채무자)은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1로부터 2003. 11.경부터 2004. 3.경까지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05. 8. 내지 9.경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였거나 2005. 8.경 피고인 1의 아버지 집 앞에서 7,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⑧ 공소외 14( 피고인 1의 채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 1로부터 2003. 말 내지 2004. 초경 3,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고, 그로부터 2, 3개월 후에 2,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빌린 사실이 있는데, 당시 친구 사이여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2006년경 피고인 1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 정도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⑨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행각서( 피고인 1이 2007. 2. 6. 공소외 2, 4에게 차용금 합계 1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각서한 사실), 업무약정서, 인천지법 2006고단3580호 판결 문 사본, 인천지법 2006고합581호 판결 문 사본, 공소외 1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1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1이 2005. 10. 2. 태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6. 입국한 사실) 등이 있다.
(3) 판단
위에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 1, 공소외 1의 각 진술(위에서 배척한 부분 각 제외) 및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① 피고인 1이 2005. 5. 내지 6.경 공소외 1에게 ○○동 주차빌딩사업 계획안을 건네준 사실(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 ② 그 무렵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를 소개받았고(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 또 구청장 비서실에 찾아 온 공소외 1, 2를 비서실장인 피고인 2에게 소개한 사실, ③ 피고인 1은 공소외 1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말하지 아니한 채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여 공소외 1로부터 2005. 7.경 2,000만 원을, 2005. 8.경 8,500만 원(현금)을, 2005. 9.경 1억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 ④ 피고인 1은 2005. 10.경 공소외 1, 피고인 2, 공소외 2, 15 등과 함께 태국여행을 다녀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 및 위에서 인정한 사정(특히 위 주차빌딩 사업계획안 교부와 금전 수수의 시점의 밀접성)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위 주차빌딩사업과 관련한 사업제안서를 교부하긴 하였으나,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그 전부터 친구지간이었고, 공소외 1 스스로도 위 주차빌딩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1과 협의할 이유도 없었고 피고인 1의 역할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1이 비서실장인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등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하나, 피고인 2는 평소 피고인 1은 비서실에 자신의 지인이 찾아오면 비서실장인 자신에게 의례적으로 인사를 시켜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를 소개받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2는 피고인 1과는 위 주차빌딩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그 용도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공소외 1도 피고인 1이 책임을 지는 돈이므로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그냥 만들어서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 이례적이긴 하나, 피고인 1과 친구지간인 공소외 9, 14는 피고인 1과의 돈 거래에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 또한 피고인 1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또한 위 2억 2,000만 원 중 전부가 현금으로 교부된 것도 아니고(8,500만 원만 현금으로 교부되었다),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처음에는 저희 쪽에서 현금으로 주었지만, 두 번째는 수표로 주면서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현금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피고인 1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받아간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⑦ 한편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위 2,000만 원 중 상당부분(990만 원)이 장모인 공소외 5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2억 원 중 일부(약 1억 원)는 피고인 1의 부친( 공소외 8) 및 친구( 공소외 10) 등에 대한 채무변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피고인 1은 당시 시의원에 출마할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경비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200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모집책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한나라당 책임당원 2,277명을 모집하기도 하였는바, 이에는 시의원 출마를 위한 자신의 이해관계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 함께 태국여행을 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인 2005. 10.경의 사정일 뿐 아니라 자신의 경비는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 또한 피고인 1이 당시에 책임당원 모집일 때문에 여름휴가도 못 가고 하여 먼저 태국여행을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⑨ 특히 피고인 1은 공소외 1에게 위 2억 2,000만 원 중 일부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한 것( 공소외 1 스스로도 2006. 3.경까지 7,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공소외 1이 공소외 2, 4로부터 위 돈을 마련하였음을 알게 되자 이들에 대하여도 2007. 2. 6. 자신의 명의로 이행각서(수사기록 27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또한 공소외 1은 피고인 1에게 위 2억 2,000만 원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 1로부터 하남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딱지를 넘겨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변소(차용금 주장)를 뒤엎고 위 2억 2,000만 원이 위 ○○동 주차빌딩사업에 관한 뇌물이라거나 피고인 1이 위 2억 2,0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알선수뢰 내지 제3자뇌물취득의 범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원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1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를 감안해 보더라도 이와 같은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2009. 4. 1. 이후의 검찰 진술) 및 공소외 1의 일부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 각 일부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1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2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2의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원심판결서 17쪽 내지 22쪽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피고인 2는 원심에서 인정한 향응의 횟수나 수액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동 공영주차장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 2 등으로부터 합계 1,273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동 택지개발사업 관련 6,960만 원 수수의 점과 ○○동 택지개발사업 관련 2억 원 뇌물요구의 점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원심판결서 57쪽 내지 72쪽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2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2가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 2는 부평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평구청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동 주차빌딩사업 관련)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 공소외 1 등으로부터 향응 및 금품 등을 제공받은 횟수가 10여회에 이르고, 그 수액의 합계도 1,273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에 정한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2 및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 3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3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동 공영주차장 관련 제3자뇌물취득의 점
피고인 3은 부평구청장 △△의 부인으로서 선거자금조달 등 구청장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는바,
2005. 4. 내지 같은 해 6.경 당시 부평구청장 수행비서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1에게 구청장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은근히 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구청장 측에 전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민자유치로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공소외 1과 의논한 다음, 피고인 3을 찾아가 위 주차장사업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고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부평구청은 2005. 7.경부터 위 공영주차장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인천광역시에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주차빌딩에 상가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1은 2005. 8.경 공소외 1에게 주차장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부평구청장 측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며, 공소외 1은 2005. 8. 내지 같은 해 9.경 주차장사업에 동참한 공소외 2, 4 등과 함께 2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1에게 2회에 걸쳐 전달하였다.
피고인 3은 2005. 8. 중순경 인천 부평구 ○○동 (이하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1로부터 위 ○○동 공영주차장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과 쇼핑백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2005. 9.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과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3은 위 ○○동 공영주차장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부평구청장에게 제공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1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공사 관련 제3자뇌물취득의 점
2005. 6.경 에스케이건설은 인천의 건설업체인 △△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구간 706공구 부평구청역 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건설의 핸드볼팀장 공소외 16은 2005. 7. 내지 8.경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 1을 만나 부평구청역 인근 근린공원에 현장사무소와 건축자재야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요하면 구청장에게도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에스케이건설 현장소장인 공소외 17에게 부평구청장 측에 전달할 수 있도록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공소외 17은 2005. 8. 23.경 현금 5,000만 원이 담긴 가방을 준비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3은 2005. 8. 23.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1로부터 △△건설의 공소외 16이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공사와 관련하여 마련한 돈이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평구청역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사무소 설치 등 각종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부평구청장에게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1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먼저 피고인 1의 법정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에 2005. 7.경 이전에는 약 100만 원을 전후한 돈 거래만이 있었을 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공소외 1은 ○○동 주차빌딩사업을 같이 하기로 약정한 공소외 2, 4와 함께 피고인 1에게 건네준 돈 2억 원을 마련하였고 공소외 2, 4에게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현금을 직접 보여주기까지 한 점,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누차 진술하다시피 공소외 1이 돈이 많은 재력가가 아님은 물론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별다른 친밀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련하면서까지 선뜻 피고인 1에게 빌려줄 만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통상적인 금전대여라면 위와 같이 큰 금액을 거래하는 경우 차용증 등 증거자료를 남기거나 증거자료의 용이한 확보·금전 이동의 편의를 위해 계좌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이 없었음은 물론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어 주거나 거액의 수표를 건네주었던 점, 공소외 1이 단순히 금전대여를 하는 것이라면(계좌이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수표를 건네주는 것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2005. 8.경 공소외 2, 4와 함께 복잡한 현금화 절차를 거쳐 현금 8,500만 원을 마련한 점, 위와 같이 힘들게 마련하였고 부피도 꽤나 큰 현금 8,500만 원을 비교적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쉽고 공소외 1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있던 아파트 테니스장에서 주었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1이 2005. 9.경 공소외 1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받게 되자 복잡한 현금화 절차를 거친 점, 피고인 1· 2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2 등의 부담으로 그들과 같이 태국여행을 다녀온 점,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2억 원을 준 시점을 전후하여 공소외 1, 2, 4 등이 피고인 2, 공소외 11 등 부평구청 및 인천시청의 공무원들을 많이 만났던 점, 피고인 1은 최초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 공소외 1로부터 받은 1억 원 짜리 수표는 친구 공소외 9에게 빌려주었고 2005. 9. 14. 공소외 3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은 바로 인출해서 공소외 1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매번 법정에서 진술한 차용금의 사용 내역과 달리 진술하고 있고, 2회와 3회의 검찰 조사에서 차용금을 빌린 이유와 차용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실제 공소외 1로부터 2005. 9.경 1억 원 권 수표를 받아 같은 달 14. 공소외 3의 계좌에 그 수표를 입금하여 그 후 이틀간 현금화 하였다)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법정에서 2억 원 중 일부의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공소외 1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구청장 수행비서에 불과한 피고인 1이 지방선거(2006. 5. 31.)가 무려 8개월 보름 가량 남아있던 2005. 9. 16.경에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현찰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1이 검찰에서 ‘ 피고인 3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이후인 2009. 5. 19. 부평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6이 피고인 1을 면회하여 그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였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경위에 관해 “내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은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는데 공소외 1이 걸려든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경위에 관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아내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고 힘이 들었다. 아내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가족들의 불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이르는 점까지 허위로 진술하는 “함정”을 파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울 만한 원한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금원을 단순한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내용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하는 피고인 1의 법정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 피고인 3에게 2억 원 및 5,000만 원이 든 가방을 전달한 사실에 대한 전체적 경위, 자금의 출처 및 현금화 방법, 현금을 포장한 방법 및 운반 수단, 현금을 제공한 장소, 자금을 공여한 횟수 등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과 상세함, 피고인 1의 검찰 진술의 합리성 및 관련 정황에 비추어 본 위 진술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의 동기, 피고인 1의 인간됨 및 진술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거액을 전달한 장소에 관하여 수차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1에게 교부한 돈의 총액, 그 명목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을 한 점, 계좌추적 결과, 현장확인 등 사실을 확인해 나가는 동안 그 내용을 차츰 정리하여 그 이후에는 자금의 출처, 현금화 과정, 피고인 1과 같이 피고인 3의 집 앞에 간 사실 등 그 정리한 내용에 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공소외 1은 이 사건 주차빌딩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 1과의 금전거래 이외에도 그 무렵 동업자인 공소외 2, 4 및 지인인 공소외 18, 19 등과 거액의 돈 거래를 다수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1과 돈을 거래한 장소에 관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해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 발생한 일이고 공소외 1의 기억력이 그다지 좋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억 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외에 구청장에게 직접 청탁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거나 뇌물의 입금처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의 신빙성 여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3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1은 2009. 4. 1. 이후 검찰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2억 원을 피고인 3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 2의 다. (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2009. 4. 1. 이후 번복된 부분)은 그와 같은 허위진술의 경위가 전혀 납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심이 피고인 1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든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 중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은 위와 같은 당심의 증거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2009. 4. 1. 이후의 검찰에서의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1이 그 이후에 검찰에서 △△건설의 공소외 16으로부터 5,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섣불리 이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동 공영주차장 관련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대하여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2009. 4. 1. 이후 번복된 진술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다음으로 공소외 1의 진술을 보면,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8,500만 원을 전달하던 날 부평구청장의 주거지인 ○○동 현대아파트까지 동행한 사실( 피고인 1이 그곳에서 돈을 들고 올라갔고 빈 손으로 내려왔다)은 있으나 당시에는 그 아파트가 구청장의 주거지인 줄 몰랐고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위 돈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며 당시에는 위 돈이 피고인 3에게 간다는 생각을 못 했다(따라서 돈이 갔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주차빌딩사업과 관련해서 피고인 3과는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은 당심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1에게 돈을 줄 당시 누굴 주는지 몰랐고, 자신이 피고인 3의 집에 간 적은 있지만 그것이 이 사건 돈을 건네준 때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며, 자신이 정신적으로 정상인 상태가 아니어서 증인의 자격으로 마땅하지도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1의 일부 진술(8,500만 원을 전달하는 날 피고인 1과 함께 차를 타고 부평구청장의 주거지까지 동행하였고, 피고인 1이 돈을 들고 올라갔다가 빈 손으로 내려왔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위 증거들(위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2005. 8. 중순경 8,500만 원을, 같은 해 9. 중순경 1억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피고인 1이 위 돈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고인 1, 공소외 1의 각 일부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설사 위 돈이 피고인 3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고인 1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 3이 위 돈을 주차빌딩사업과 관련한 제3자뇌물취득의 범의를 가지고 수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공사 관련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대하여
①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2009. 4. 1. 이후의 진술 부분으로서 2009. 4. 20.자 검찰 진술조서 및 2009. 4. 28.자 검찰 진술조서, 2009. 4. 29.자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17과 대질 부분), 2009. 5. 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3과 대질 부분)]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번복경위와 아래에서 보는 공소외 17 등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1이 2005. 8. 23.경 공소외 17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 원을 부평구청장의 처인 “ 피고인 3에게 교부”하였다는 진술 내용은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 1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다).
② 공소외 16( △△건설 단장)은 검찰에서, 2005. 7. 내지 8.경 △△건설이 부평구청역 인근 근린공원에 건축자재야적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었지만 부평구청장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1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 1이 위 돈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7(에스케이건설 현장소장)은 검찰에서, 부평구청역 인근 근린공원을 건축자재야적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 부평구청에 요청을 하였지만 부평구청장이 민원문제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의 공소외 16을 통하여 5,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고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6이 얘기한 것이라며 5,000만 원을 담은 가방을 건네주었는데, 며칠 뒤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17은 당심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당시 피고인 1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을 때 “야적장 문제가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사모님에게 전달했는데 나중에 혼났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고,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 1과 같이 조사받을 때 피고인 1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위 증거들(위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공소외 17이 5,000만 원을 마련한 근거), 공소외 2 작성 고소장 사본(다만 공소외 2의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3은 피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2005. 8. 23.경 공소외 16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7로부터 부평구청역 공사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며칠 뒤에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과연 피고인 1이 위 돈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고인 1의 일부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설사 위 돈이 피고인 3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고인 1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 3이 위 돈을 부평구청역 지하철공사와 관련한 제3자뇌물취득의 범의를 가지고 수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원심판결서 72쪽 내지 74쪽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3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3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3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3과 검사의 피고인 1, 3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3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1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 ‘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의 기재와 같은바, 위 2의 다. ‘당심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3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동 공영주차장 관련 제3자뇌물취득의 점 및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공사 관련 제3자뇌물취득의 점의 요지는, 위 4의 가. (1) ‘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의 기재와 같은바, 위 4의 가. (3) ‘당심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3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① 피고인 1의 2009. 4. 1.자 제5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사모가 돈을 필요로 하고 공소외 1도 민자유치 주차빌딩사업 건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취지로 저에게 자금융통을 해주는 것이어서 사모에게 돈을 드리면 나중에 주차빌딩사업을 추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② 피고인 1의 2009. 4. 14.자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제가 공소외 1에게 구청장 사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면 사모님이 ○○동 주차장 건도 도움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정도 영향력은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만약 주차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모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가 먼저 도움을 드리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③ 피고인 1의 2009. 5. 7.자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피고인 3에게 1억 원을 건네기 전에 간략히 ○○동 주차장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고, 1억 원을 전달하면서 ○○동 공영주차장 건으로 공소외 1 쪽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