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832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9. 9.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