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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8 2018고단38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6. 2. 19.경 위 회사의 케냐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사업에 약 8,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케냐 금 판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케냐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 B이 위 약 8,000만 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아프리카 케냐에서 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팔면 배 이상의 이익금이 생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비행기로 수입을 하니 7일에서 15일 정도 걸린다. 5,500만 원을 투자하면 넉넉잡아 15일 후에 투자원금에 수익금 1,500만 원을 더해 7,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금 사업이 좋다. A과 함께 케냐에 다녀왔다. 실제로 봤으니 한 번 해보자. 수익도 많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케냐 금 판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더 이상 케냐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위 약 8,000만 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피고인 B의 G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5. 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