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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7가단5597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전북 부안군 B 전 1,564㎡, C 전 1,256㎡, D 전 1,402㎡ 중 각 666/1,277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소유인데, 2005. 7. 13.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싸이니티,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8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동양강철’)는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2280호로 채무자 ㈜싸이니티, 제3채무자 E, 청구금액 3,167,248,376원, 압류추심할 근저당권부채권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5. 4. 6.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5. 7.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G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채권자 피고, 채무자 F, 소유자 E으로 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3) 원고는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22005호로 채무자 ㈜싸이니티, 제3채무자 F, 소유자 E, 청구금액 1,990,041,351원으로 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6. 1. 4.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6. 5. 12.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배당할 금액 전부인 59,780,163원을 ㈜싸이니티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5) 원고는 2016. 5. 12.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싸이니티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6가단1784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싸이니티를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6) 위 법원은 2017. 1. 12.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