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F, G 피고인들, F, G은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의 주민들로, 2014. 3. 04.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등 안건으로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피고인들, F, G은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회의의 개최공고 및 방식과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건에 대한 상정이 주택법상 관리규약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하면서, 피고인 B는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I이 들고 있던 의사봉을 물리력으로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 D는 “씨팔 좆같네, 알고 똑바로 이야기 해 이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서류를 집어던지고 회의를 진행하려는 사람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C는 고성을 지르면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F은 서류를 집어던지고, G은 책자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이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나고 피해자 및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다가 화가 나, 화장실에서 물통에 물을 담아온 후 회의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뿌려 위 피해자가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서류첨부목록및증거서류의 기재
1. 범행모습등영상사진, CCTV등회의녹화영상US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