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1 2019고단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08: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E학교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80세)의 우측 몸통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9. 3. 5. 14:55경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약도(초동조사), 관련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다가 운전미숙으로 보도를 침범하면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