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4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는바, 범행의 방법 및 폭행 부위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