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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나2068302

매매대금 잔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6. D과 사이에, 그녀 소유의 인천 옹진군 O 등 총 32필지 면적 합계 32,39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급 18억 원은 2008. 3.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2호증, 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아울러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인천 옹진군 E 지상에 약 250평 규모의 무허가 철골구조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하고 있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포함한 지상권 일체(이하 ‘이 사건 지상권’)를 1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인 2007. 12. 26.에, 1, 2차 중도금 각 3억 원은 2008. 4. 5.과 12. 31.에, 잔금 6억 원은 2010.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 매매계약(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지상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혼자서 위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F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08. 4. 4. D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을2호증)의 매수인 란에 “F”을 추가하고 계약일자를 “2008. 4. 4.”, 잔금 지급일자를 “2008. 4. 30.”로 각각 고쳐 쓰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이어서 피고와 F은 2008. 4.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각각 자신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양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D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 18억 원의 지급을 모두 마쳤다

을1, 5호증, 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