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5 2018고정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2 층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0. 25.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임금 합계 3,218,501 원 및 2017. 5. 4. 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819,17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화면, 문자 화면, 예금거래 내역서, 임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