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침입절도가 아니어서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점,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선고형은 작량감경을 한 법정 최저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