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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16088

하자보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6,6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A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보수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A아파트

D. E. F동 외벽 전체 균열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55,4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3. 23.부터 2016. 4. 12.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6. 5.경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가 완료한 보수공사(옥상층 계단실, 물탱크, 쓰레기투입구 및 난간 균열에 대한 보수공사 제외)에는 실링재 주입, 실링재 주입용 파이프(또는 주사기) 제거, 실링재 제거, 크랙 커버재 도포 및 마감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28,6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갑 1, 2, 5, 6호증, 을가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인인 원고가 위 하자로 인하여 입은 하자보수비용 28,606,6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하자는 원고가 당초 예정한 바와 달리 피고의 보수공사 후 곧바로 페인트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에폭시 퍼티가 갈라짐으로써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606,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