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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316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증서 2014년 제525호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6. 13. 며느리인 B과 공동으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주류 거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다가 2014. 7. 14.경 미상환대출금 1,9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 1,100만 원을 보태어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의 직원인 D에게 액면 3,6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하면서 대리인인 E을 통하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D은 이 사건 위임장을 기초로 원고와 연대보증인인 E, 그리고 피고 쌍방을 대리하여 액면금 3,600만 원, 발행일 2014. 7. 14., 발행인 원고 및 E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증서 2014년 제525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라.

위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 7. 20.자 무이자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E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대출금액) 이 약정에 의한 대출금은 금 삼천만원(\30,000,000)으로 한다.

제4조(상환기간 및 방법) 2014-08-25부터 2017-1-25까지 30회에 분할하여 매월 1,000,000씩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기한 전 채무 변제의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이익 증진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본 약정서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