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4507 (2018.7.25)
심사-양도-2017-0016 (2017.02.15)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심 판결과 같음)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2018누598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AA
BB세무서장
2018. 7. 25.
2019. 3. 4.
2019. 3.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3행의 "서울 서초구 **동 산**-** 임야 3,***㎡"를 "서울 서초구 **동 산**-** 임야 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10행의 "볼 수 없다." 부분을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필증을 공EE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경매대금이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대금이 장래 부담할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하여 작출된 것이라거나 통상적인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매대금을 물상보증인의 양도가액으로 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김DD은 원고 부친인 공EE, 원고 모친인 이FF과의 사업상 친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의 객관적 가치가 CCCC의 채권액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지만 이FF의 CCCC에 대한 채무를 모두 정리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CCCC의 채권액인 1,***,***,***원에 준하는 **억 원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CCCC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사건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이 높아지므로 향후 이 사건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에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한편 이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였던 한GG의 경우에는 자신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어 2016. 2.경 위 지분이 매각되었는데, 위 공매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감정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위 지분의 매각가격은 235,***,***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유지분의 양도가액을 경매대금과 같은 금액인 **억 원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지분의 경매대금 **억 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될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과 동일성이 있는 한GG 공유지분의 양도가액인235,***,***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등기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7. *. **. 공HH(원고의 조부)과 한GG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공유지분(공HH의 지분)에 관하여 1981. 3. 30. 권JJ(원고의 고모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3. 19. 원고 앞으로 '2003. 3.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경위
가) 주식회사 KKKKKKKK(이하 'KKKKKKKK'이라 한다)은 섬유류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02. *. *. 설립된 회사로서, 2012. 1. 당시 그 대표이사는 이FF(원고의 모친)이었고, 그 감사는 원고였다. CCCC, KKKKKKKK, 이FF 및 원고는 2012. 1.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2. 1. 19. 채무자 이FF, 근저당권자 CCCC, 채권최고액 1,***,***,***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KKKKKKKK이 CCCC에 대한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자, CCCC는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CCCC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4. 4. 21. 위 법원 20**타경*****호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었는데, 2014. *. **.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795,***,***원이었다. CCCC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 매수인으로 참가하여 2015. *. **. 경매대금 **억 원에 이 사건 공유지분을 낙찰받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5. *. *. C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매각대금 **억 원 중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실제 배당할 금액)은 9**,***,***원이었다. 위 금액 중 5,***,***원은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구에 배당되었고, 나머지 9**,***,***원은 신청채권자인 CCCC에 배당되었다.
3) 공매절차의 진행경위
가) **세무서장은 2014. *. *. 한GG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한GG의 지분(이하 '한GG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세무서장도 2015. *. **. 한GG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GG의 지분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절차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 *. 한GG 지분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이하 한GG 지분에 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한GG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었는데, 2015. *. **.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9**,***,***원이었다.
다) 한편 CCCC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국세징수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보증금 2*,***,000원을 납부함과 동시에 한GG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신고를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 *. *. 국세징수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CCCC에 우선매각결정(매각대금 2**,***,000원)을 하였고, CCCC는 2016. *. *. 매각대금 잔금 2**,***,***원을 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GG 지분에 관하여 2016. *. **. C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1, 18, 19, 20호증, 을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 참조). 따라서 경매목적물의 경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서 물상보증인의 양도가액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유지분의 양도가액을 경매대금인 **억 원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유지분의 경매대금 **억 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공유지분과 한GG가 소유하고 있던 한GG 지분은 그 가액이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실시된 감정평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한GG 지분)은 2015. *. **.을 기준으로 9**,***,***원으로 평가되었는데, CCCC는 위 기준일 직전인 2015. *. **. 이 사건 공유지분을 **억 원에 낙찰받은 바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공유지분의 경매대금인 **억 원이 이 사건 공유지분의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CCCC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이사건 공매절차를 통하여 한GG 지분을 취득하였다. 제일코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취득가액은 그 합계액이 1,***,***,***원(= 1,***,***,***원 + 2**,***,***원)이었던 반면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각 실시된 감정평가액의 합계액은 1,***,***,***원(= 7**,***,***원 + 9**,***,***원)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CCCC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인정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유지분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CCCC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한GG 지분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2건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CCCC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한 직후 한GG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CCCC가 이사건 공유지분을 낙찰받게 되면 국세징수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GG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 CCCC는 실제로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한GG 지분을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C는 이 사건 공유지분을 감정평가액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공유지분의 경매대금 **억 원이 감정평가액을 다소 상회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것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공유지분이 CCCC에 **억 원에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과 당해세를 제외한 9**,***,***원이 신청채권자인 CCCC에 배당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KKKKKKKK의 CCCC에 대한 채무중 9**,***,***원이 변제되었고, 이와 더불어 KKKKKKKK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원고도 같은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한편 매각대금 **억 원 중에서 위 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원고가 서울특별시 **구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충당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유지분의 경매대금 **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