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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0 2014고합10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1. 13:30경 여수시 C상가 옆 공터에서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이 윷놀이하는 데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5. 20. 16:04경 여수시 C상가 1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 가위로 콱 찔러 버린다."라고 말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가위(길이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G, H가 피해자의 상처를 지혈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동맥 절단창 및 경정맥 절단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폭행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2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피해자 현재 상태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해),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목격자 재차 전화 진술 청취, 담당의로부터 피해자 상태 청취) 경찰 압수조서 가위사진 및 현장사진 5부, 사진 19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미수 부분)

1. 주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