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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2.20 2012고합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21: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용연동 새마을회관 부근 노상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사기소동 성당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실제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예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