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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합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9. 01: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화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자유로를 지나 같은 날 01: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가양대교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유턴하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2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진정시키자 다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행선지인 무악청구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거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경찰이 뭐 할 수 있는지 보여 주겠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룸미러 등 물품을 손으로 잡아 뜯거나 떨어뜨려 수리비 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3. 9. 02:1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위 C가 위 택시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한 뒤 내려 112에 신고하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오복운수 합자회사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