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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11 2016고정19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당진시장의 입목벌채허가 없이 화목으로 이용하고자 타인 소유의 당진시 B 산림 내(약 240㎡)에 자생 중인 소나무(흉고 직경 20~38cm , 수고 10~14m) 14본, 밤나무 등 기타 활엽수(흉고 직경 10~18cm , 수고 6~10m) 10본 등 총 24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원거래시가 35만 5,000원 상당의 입목피해와 조림비용 14만 1,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훼손지 위치도, 위성 사진, 불법 훼손지 현장 사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입목벌채수량 조사서, 2016년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16년도 조림비용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