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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0 2017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6. 12.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0.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09. 5.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0.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익 로터리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