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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593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