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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1 2016고단78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9. 경 전 남 함평군 D 외 1 필지( 면적 2,759㎡ )에 대하여 양계장 신축 부지 조성을 위한 매립용 토석을 채취하기 위 항 함평군 수로부터 토석 채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를 하던 중 2014. 3. 경 함평군에 위 토석 채취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4. 3. 24. 경 함평군 수로부터 사업기간을 ‘2012. 8. 29. ~ 2014. 2. 28. ’에서 ‘2012. 8. 29. ~ 2015. 2. 28.’ 로, 허가면적을 ‘2,759 ㎡ ’에서 ‘4,018 ㎡’ 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았고, 함평군 수로부터 이에 대한 추가 개발 이행 보증금 50,510,000원을 부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도 완료하지 못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20. 경 전 남 함평군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에서, 함평군 수로부터 ‘ 전 남 함평군 D 외 1 필지( 면적 2,759㎡ )에 대하여 사업허가기간이 도 과하였고, 현장 확인 결과 개발 내용이 당초 허가 내용과 상이하므로 2015. 8. 7.까지 토지를 원상회복을 하라’ 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5. 8. 7. 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함평군 수로부터 ‘ 전 남 함평군 D 외 1 필지( 면적 2,759㎡ )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사업 계획서와 개발행위가 상이하고, 사업기간이 도 과하였으므로 2015. 9. 18.까지 원상회복( 개발행위 준공, 훼손 필지 복구) 을 하라’ 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5. 9. 18. 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4.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함평군 수로부터 ‘ 전 남 함평군 D 외 1 필지( 면적 2,759㎡ )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사업 계획서와 개발행위가 상이하고, 사업기간이 도 과하였으므로 2016. 2. 19.까지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2015. 9. 18.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