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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202 부평시장역 오거리 편도 4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시장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인 부평역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GR125EFI 오토바이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전자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3. 12. 16.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