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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1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함)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차전18016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16. ‘망인은 B 주식회사에게 15,147,214원 및 그 중 14,706,70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2. 5. 8.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2. 8. 2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한명으로 2018. 1. 22.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4. 20.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고 함).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한정승인심판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