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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765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사용한 소화기는 형법 제 261 조에서 규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261조의 ‘ 위험한 물건’ 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전 동 열차 객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분사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소화기 분말을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던 점, ② 이로 인하여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들은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신체적인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객실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오게 되었던 점, ③ 일부 피해자들은 소화기 분말의 흡입으로 인한 고통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고, 소화기 분말에 직접 접촉한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화기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 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