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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2-94 | 심사청구 | 2002-11-22

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2-94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02-11-22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2. 6. 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69,102,380원, 가산세 13,857,180원, 합계 82,959,560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를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2000. 6. 23.부터 2002. 5. 13.까지 처분청을 통하여 환급을 받았다. (2) 처분청에서 동 감광제의 용기인 Glass Bottl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대상 여부 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고, 2002. 6. 21. 관세 69,102,380원, 가산세 13,857,180원, 합계 82,959,5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환급대상 수출의 인정 범위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쟁점물품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용되지 않았다 하여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환급특례법에는 환급대상원재료에 대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환급대상 수출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역에 대한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원상태 그대로의 용기에 수출용원재료를 담아 전량 보세공장에 공급하므로, 환급대상수출 및 환급대상원재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1996. 11월부터 현재까지 관세환급을 받아오면서, 공업진흥청등의 고시에 의한 기준소요량 및 자율소요량 신고에 의하여 관세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관세환급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하며,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환급대상물품은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 및 환급대상원재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이 아니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공급되어 보세작업을 할 수 있는 원재료는, ①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포장재 포함)와 ②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소모용 보조원재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감광제 용기인 쟁점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보세작업을 할 수 있는 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닌 것이다. (2) 청구인은 1996. 11월부터 관세환급을 받아온 사실을 이유로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운반용기를 수출용원재료로 인정한 관세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음은 물론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결정 관행이 청구인외 다른 환급신청인에게도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나. 이 건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