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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36948

양수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5. 5. 25. 경주식회사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한도로 한 자동대출을 받은 사실( 이하 이에 따른 채권을 ‘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라고 한다), 위 C은 D 유한 회사, E 유한 회사, F 유한 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을 순차적으로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3. 23. 경 피고에게 그 양도 통지를 한 사실, 2012. 9. 6. 을 기준으로 위 대여금채권의 잔존원리 금은 5,650,8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650,8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검토하건 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0. 5. 22.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모두 경과한 2015. 4.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을 달리한 제 1 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