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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15 2016고단4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3: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에서 춤을 추면서 여성들에게 다가갔으나 여성들이 피하자, 머리가 긴 남성인 피해자 E(31 세 )를 여성으로 오인하고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

이에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맥주병 2 병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래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장애 때문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무한 데 다가 30여 년 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