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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7.12 2016고정3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남원시 B 소재 유한 회사 C에 입사하여 D 레미콘 운반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9. 11:09 경 위 차량에 레미콘을 적재하여 순창군 E 소재 건축물 신축공사에 따른 레미콘을 납품하였는데, 그 후 회사에 있는 세차시설에서 레미콘 드럼, 레미콘 배출 슈트 등을 세차하여 그 때 발생되는 폐수 및 폐 레미콘을 물리적 처리시설을 거쳐 재사용하여야 함에도, 납품 현장 인근 농로에서 레미콘 차량에 장착된 200리터 물통에서 1회 10리터 정도의 물을 사용하여 차량에 설치된 호스를 이용하여 레미콘 차량의 배출 슈트를 세척하고 이 때 발생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환경오염행위 신고 사항 이송( 첨부자료 포함)

1. 레미콘 납품 출하 내역

1.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