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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9 2014노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만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1. 16:40경 주거침입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1. 16:40경 주거침입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의 점’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1. 14:00경(이 사건 당일 작성된 진술서 등에는 13:00로 기재되어 있다) 자신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고 나가라고 하였더니 가위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것은 14:00경보다 한 참 후인 16시 53분경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14:0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나 호칭 문제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때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나가라'고 요구하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16:50경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것이 더 실제 상황에 부합하든 간에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