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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082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7. 24. 혼인하였다가 2017. 6. 7. 협의이혼 신고를 하여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충북 영동군 C 답 1,750㎡ 및 D 답 4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E 답 3,498㎡, F 답 5㎡에 관하여 2011. 12. 8.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자인 G으로부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1. 2. 접수 제49호로, H 전 224㎡와 I 답 385㎡에 관하여 2011.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자인 J으로부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1. 2. 접수 제5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3. 9. 자신 소유의 논산시 K 전 66㎡, L 대 496㎡, M 전 26㎡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18.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N단체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N단체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2012. 4.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딸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생활할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인 2017. 5. 17. 피고가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E 답 3,498㎡, F 답 5㎡, H 전 224㎡, I 답 385㎡(이하, ‘이 사건 각 증여 대상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17. 5. 1. 피고와 협의이혼에 합의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증여 대상 토지는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