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3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5. 24. 11:39 경 서울 은평구 C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49세) 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S7 휴대폰으로 약 1시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23:08 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펜션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S7 휴대폰으로 약 40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17. 11. 19. 23:35 경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등 총 14개의 동영상을 전송하고 ” 같이 죽자, 당신은 인생 망가지고 난 감옥 가고 나머지는 H랑 I에 올릴 테니 사람들하고 같이

봐. 난 이것들 다 공개할 테니까 당신은 신고 해.”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자료 -USB)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