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에스 휴대폰 1개 인천지방검찰청 2015. 1. 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331』
1. 피고인은 2014. 8. 15. 04:5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월동지점에서 피해자 D이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후 인출기 현금 투입구 부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20매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2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응급실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E가 편의점을 다녀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2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5. 26. 06: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부동산’ 앞에서, 그 길에 떨어진 피해자 F(49세)소유의 체크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6: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 옆 주차장에서, 그 길에 떨어진 피해자 C(32세, 여)소유의 시가 9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6. 06:23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같이 습득한 F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ATM기기에 투입한 후 F의 지갑 안에 있던 메모지에 적힌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