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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6 2014고합48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 G, H를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67]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V W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C 후보 선거사무소의 조직실장을 맡아 조직실 소속 전화홍보팀 등을 관리감독하면서 전화홍보ㆍ선거유세ㆍ후보자 수행 등 후보자를 위한 각종 선거운동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C 후보 선거사무소는 조직실, 비서실, 기획실, 정책실, 공보실, 미디어실, 총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조직실은 전화홍보원 80여 명, 선거유세원 80여 명(구별 선거연락소 포함), 후보 수행팀 4명 등을 보유하면서 모든 대외적 선거운동을 전담하는 조직이었다.

한편, 조직실장인 피고인을 포함한 선거사무소의 각 실과 국의 장들은 수시로 실국장 회의를 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위 실국장 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피고인이 책임자로 있는 조직실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직실의 최종 책임자인 조직실장으로서 전화홍보 대금 지급 건 등 각종 전화홍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모두 결재를 하면서, 전화홍보에 이용할 선거구민들의 전화번호 DB(Data Base)를 수집,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부터 전화홍보원들을 상대로 직접 수회에 걸쳐 교육을 하는 등 조직실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총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최종 책임자로 있는 조직실에서 C 후보를 위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맡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전화홍보팀장 X과 선거사무소의 자금 지출 등을 담당하는 총무국장 Y, 후보 수행팀장 H, 여성본부장 G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전화홍보업체 ‘Z’ 대표 AA과 위 업체 자금담당 부장 AB 등과 함께 선거사무소의 조직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