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1 2012가단2777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42,879,492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4, 을가 제1 내지 제3호증의 2, 을다 제1 내지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 E, F의 각 증언 및 용인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G은 용인시 처인구 H 제1호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공장 A동 공장 196.56㎡, B동 창고 112.77㎡, C동 공장 196.56㎡, D동 공장 196㎡(이하 각 ‘A동’, ‘B동’, ‘C동’, ‘D동’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I’를 운영하는 피고 A에게 A동을, ‘J’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B동을, ‘K’을 운영하는 피고 C에게 C, D동을 각 임대하였다가, 2012. 4. 30. 피고들과의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그 후 G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G 자신으로, 보험기간을 2007. 12. 31. 16:00부터 2012. 12. 31. 16:00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A동에 대하여 73,000,000원, B동에 대하여 42,000,000원, C동에 대하여 73,000,000원, D동에 대하여 72,000,000원으로 하여 ‘무배당 성공파트너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2. 5. 25. 07:41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G에게 2012. 6.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 15,000,000원씩 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 손해사정을 거쳐 2012. 8. 17. A동에 대하여 24,780,377원(합계 39,780,377원), B동에 대하여 7,369,987원(합계 22,269,987원), C동에 대하여 20,736,536원(합계 35,736,536원), D동에 대하여 20,729,285원(합계 35,729,285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합계 133,616,285원). 용인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