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2:35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25세) 이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F를 부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6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을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범으로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